아파트 앞까지만 온 대리 기사, '음주 방조' 처벌받나? / YTN (Yes! Top News)

2017-11-14 15

[앵커]
어제(10일)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40대가 차량 7대를 들이받은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렸다면 음주 운전 방조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할까요?

전례가 없어서 법조계에서도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7대와 사고를 낸 40대 만취 운전자.

음주 운전은 아파트에서 200m가량 떨어진 이면도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의 차를 몰았던 대리운전기사가 돌아간 곳입니다.

설령 손님이 돌려보냈다고 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는 술 취한 손님이 운전대를 잡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리운전기사도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노영희 / 변호사 : 중간에 가버리면 명백히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거죠. 당연히 대리운전자도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고. 따라서 음주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 같아요.]

[백성문 / 변호사 : 만약에 손님이 '나는 여기서 내려주고 내가 여기서부터 알아서 운전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운전을 못 하게 방지해야 할 의무까지 (대리운전기사에게) 부가하기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이 크게 강화되면서 술 마신 뒤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을 예상하고도 술을 판 식당 주인이 잇따라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가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경찰도 손님의 요구로 집 앞에서 운전대를 넘긴 대리기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대리운전기사가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간 정확한 경위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건을 음주운전 방조 행위로 간주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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