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우유, 빵을 집에 가지고 간 여교사, 정직처분 받아

2016-11-29 9

일본, 효고현, 교육위원회는 급식에서 나온 우유 등을 자택으로 들고 돌아간 일로, 다쓰노 시의 특별지원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여교사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41세인 이 여성은 특별지원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이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급식 후, 우유를 싫어하는 학생에게 우유를 마시는 연습을 하게하면 좋겠다며, 매회 우유를 하나 더 발주했으며, 학생이 남긴 우유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우유 112개, 빵 4개를 집으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가지고 돌아간 급식 우유는 병약한 그녀의 아이가 마셨다고 합니다.

동료교사가 이 여교사가 우유를 주머니에 넣는 것을 목격하여, 이번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이 여교사는 총 6천2만 엔, 한화 약 6만 2천원을 변상했다고 합니다.

효고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이 여교사에게 1개월 정직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교사는 ‘급식은 안전하니까, 병약한 우리 아이에게 먹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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