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탈세 연루 회계사, 직무정지 1년 징계

2016-03-06 6

배우 송혜교의 소득금액 신고 누락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으로 일했던 공인회계사 김 모 씨가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송혜교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 원의 수입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55억 원을 지출 증빙 없이 신고했음에도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같은 사실은 2012년 서울지방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송혜교는 조사를 받은 뒤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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