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노아 친부, 차승원 부부 상대 손배소송 취하

2016-03-06 5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조모씨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8일 한 매체는 조씨가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앞서 조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차승원 측은 이와 관련해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