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류시원 전처, 벌금형 불복 '항소'

2016-03-05 0

위증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류시원의 전처 조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12일 위증 혐의에 대해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각 항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위증으로 공소된 것은 ‘산부인과에서 여성의 민감한 부위에 대한 수술을 비밀로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과 ‘아파트 CCTV 녹화 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산부인과에 대해선 아니지만 CCTV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선 위증이 인정된다'며 '공소 중 한 가지 부분이라도 위증으로 확인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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