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광고용으로 쓴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유이가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의 직원이 블로그의 비만 관련한 게시판에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란 제목으로 유이의 사진 4장을 올리면서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1심에서 A씨가 유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2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유이는 해당 한의원 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