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재산 은닉 의도 없었다'

2016-03-05 8

요즘 가수 박효신이 신곡 [샤인 유어 라이트](Shine your light)로 돌아오면서 대중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방송 활동이 없어 더 보고 싶은 스타 중 한 명인데요, 그런데 박효신이 뜻밖의 공간인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안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현장음: 박효신]

죄송합니다 재판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기소돼 서울 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9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전 소속사에 배상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혐의, 즉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의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그 동안 콘서트 외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효신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두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출두한 박효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장음: 박효신]

이른 아침부터 좋은 일로 인사드렸어야 했는데요 먼 길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재판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장음: 취재진]

어떤 마음으로 (재판) 받으시나요?

[현장음: 박효신 측 관계자]

죄송합니다 늦어서요 죄송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효신 측 변호인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맞으나 강제집행 범법 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날 검찰은 '박효신이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2008년 이후 자신의 계좌가 아닌 현 소속사 명의의 은행 계좌, 즉 타인의 계좌로 총 8억 여원을 지급받았다며, 재산 은닉 혐의가 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타인 명의 계좌의 개설 시기에 주목했고, 박효신 측 변호인은 '해당 계좌는 2008년 박효신이 현 소속사로부터 돈을 입금받기 위해 개설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통장의 사용 내용 등을 살펴 법리적으로 은닉에 해당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속행 후 결심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15분 여의 첫 공판이 끝나고, 박효신이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섰는데요.


[현장음: 취재진]

(재판) 받고 나오셨는데, 재산 은닉 혐의 부정하신 거죠?

[현장음: 박효신]

죄송합니다

[현장음: 취재진]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아껴주신 팬들이 있으니까 지금의 박효신 씨가 있는 거니까 말씀 한 마디만 부탁드릴게요

[현장음: 박효신 측 관계자]

죄송합니다


말을 아끼는 박효신, 그 뒤를 이은 변호사 역시 '속행된다'는 사실만 알린 채 다급히 법원을 떠났습니다.


[현장음: 취재진]

변호사님 오늘 어떤 결과 나온 건가요?


[현장음: 박효신 측 변호사]

속행 됐어요


그렇다면 박효신이 이렇게 법정에까지 서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2008년부터 긴 법적 공방을 벌였고, 2012년 6월 대법원은 박효신이 전 소속사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