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세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세원의 아내 서정희에 대한 상해혐의 선고공판에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부인 했으나 피해자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고, CCTV와 피해자·증인의 증언이 일치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으나 다만 사건이 우발적이고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징역 6월, 집행유에 2년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