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건마 갈마건마 신논현건마 미소 1·2심은 일반 시민들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shiny@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금지>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이달부터 구급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병원 「ABAm」「28」「COm」「신논현건마」「미소」ゎ¥연제구건마《 아 밤 》≥갈마건마 이송료가 5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구급차 신고제 등을 골자로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민간구급차는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장비·인력 등이 기준에 연제구건마 갈마건마 확인받고, 신고필증을 받아 구급차에 부착해야 한다. 기준에 부적합한운행할 수 없도록 관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또 19년 동안 신논현건마 미소않았던 이송처치료가 50% 인상된다. 현재 민간구급차의 이송료는 기본요금(10㎞2만원(일반구급차), 5만원(특수 구급차)에 10㎞ 초과시 1㎞당 각각 800원, 1000원이다. http://bucheonop.budlebudle.com 운행 시 이송료가 각각 3만2000원 6만5000원으로 렉커차 보다실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달부터는 기본요금 3만원(일반구급차), 7만5000원(특수 구급차)에 10㎞시 1㎞당 1000원(일반), 1300원(특수)으로 인상된다. 평균 주행거리인 50㎞를 운행할연제구건마 갈마건마 신논현건마 미소 일반구급차는 5만2000원에서 7만원, 특수 구급차는 9만원에서 12만7000원으로 오른다.따라 부과되는 이송처치료가 투명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신용카드결제기를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