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오피의 밤wAr쩜coM 추천업소 화재가 난 오피스텔은 1층 외부에서 공사가 진행 미아오피의 밤wAr쩜coM 추천업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일 오전 8시 30분께는 제주시아파트 6층에서 불이나 화장실과 거실 15㎡를 그을리고 내부 집기일부 태워 65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8분 만에소방당국은 쓰레기통에 버린 담배꽁초가 불꽃 없이 타들어가는 '무염연소'를 하다가등에 옮겨 붙으며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영식 권숙희김소연 한종구 기자)▶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 [오늘의日 '성년의 날'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일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커피전문점. 중년 남성 2명이 2층앞을 기웃거리더니 입구에 붙은 안내문을 읽고 안심한 듯한 표정으로 미아오피의 밤wAr쩜coM 추천업소 담배를 입에 물었다. 안내문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흡연실 이용모든 음식물 반입 불가(흡연만 가능)’라고 적혀 있었다. 흡연실에는 지난해까지운영하며 사용하던 테이블과 의자가 그대로 있었다. 달라진 점은 딱‘음료 등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 이 흡연실에서피운 A씨는 “이곳도 금연인 줄 알았는데 안내문을 보고 흡연이걸 알았다”며 “기존 흡연석과 달라진 게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망설였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됐지만규정이 모호해 ‘꼼수 흡연실’이 등장하고 있다. 고객 감소, 환기시설등에 따른 비용이 부담스러워 기존 ‘흡연석’을 그냥 ‘흡연실’로 편법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음식이나 음료를 먹고 마시는 등의 영업행위와함께 이뤄져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배만 피우는 별도의흡연실만 허용된다. 편법 흡연실을 갖춘 음식점 등은 ‘영업행위’를 음료나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해석한다. 기존 흡연석처럼 테이블과 의자 등을둔 채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불법이다. 미아오피의 밤wAr쩜coM 추천업소 관계자는 “기존 흡연석 시설을 그대로 흡연실처럼 운영하는 것은 음식점에도입하려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흡연실 운영은 가능하지만 그 안에는 영업행위를시설이 없어야 한다. 기존 흡연석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복지부에 따르면 테이블 의자 등 영업시설을 흡연실 안에 둘없다. 담배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실내와 차단된 밀폐공간을 만들어써야 한다. 환풍기 등 환기시설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를업주에게 170만원, 이용자에게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법 흡연실을 운영하던본사 측은 “가맹점주들이 흡연실로 개조할지 아니면 금연좌석으로 운영할지 매출판단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다”며 “법규를 지키며운영토록 계속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GoodNews paper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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