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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지리산에한 사찰이 문화재 관리 명목으로 도로를 막고 입장료를 받고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대법원이 불법 판결을 ↓】수유키스방,화정키스방,영통키스방⇔ 스타일 ↓】수유키스방,화정키스방,영통키스방⇔ 스타일 달라진 건 없습니다.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리산 노고단을 거쳐 남원으로861번 지방도로. 한쪽에 차려진 매표소에서 직원이 차를 멈춰 세웁니다.◀ ↓】수유키스방,화정키스방,영통키스방⇔ 스타일 ↓】수유키스방,화정키스방,영통키스방⇔ 스타일 직원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있습니다. 몇 분이신가요?" "(네 명이요.)" "6400원입니다."1천600원씩, 인근 사찰에서 입장료를 받는 건데, 사찰에 가든 안가든내야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찰 직원 ▶"(아니 저희 천은사가고요.)" "안 가시더라도 저기가 산문이거든요. 절 입구입니다." "(그러면 돈 ↓】수유키스방,화정키스방,영통키스방⇔ 스타일 ↓】수유키스방,화정키스방,영통키스방⇔ 스타일 저희 못 지나가요?)" "네, 돌아가셔야 됩니다. 회차 하셔야 돼요."통행대부분은 매표소를 지나 왼쪽에 있는 천은사에 들르지 않고 노고단 ↓】수유키스방,화정키스방,영통키스방⇔ 스타일 가는데, 길이 갈라지기 전에 매표소를 만들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