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9월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목표는 '골목보호와 육성이었다. '체급'에서 밀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간석건마 서초건마 건대건마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게 골자였다. 3년간 간석건마 서초건마 건대건마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향후 신규 지정 품목으로 28개가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라는 대기업의 반발, 대기업 간석건마 서초건마 건대건마 금지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외국 기업의 과실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동반성장위가28차 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개선 방안도 간석건마 서초건마 건대건마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간석건마 서초건마 건대건마 개선 방안은 ▲ 필요할 경우 적합업종 조기 해제적합업종 재지정 제외 범위 확대 ▲신청 자격 강화 ▲ 적합업종 지정 사전ㆍ사후 조치 강화 간석건마 서초건마 건대건마 재지정 기간 1-3년으로 차등 적용 ▲중견기업 보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간석건마 서초건마 건대건마 동반위는 또 시장 경제원칙에서 벗어나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규제를 지양하고 필요한 업종에 한해 최소 적용한다는 원칙을 간석건마 서초건마 건대건마 이 같은 기조는 결과적으로 적합업종 지정대폭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간석건마 서초건마 건대건마 일각에선 청와대의 규제 완화 방침과 맞물려 지나치게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기업 경쟁력 약화 배제,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가능성,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의 기준은 경우에 따라 적합업종 배제를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우려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