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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4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의 지난달 이동통신 유통점 방문 때 소통필요하다는 건의를 반영해 이용자와 유통점 등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의견을 수렴하고자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 하부메뉴에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을 일산오피-150【아찔한밤abam6닷넷】『부천오피』∬biodiversity『일산오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징수율을 현재대로 0%로 유지하는 방안, 1%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일산오피-150【아찔한밤abam6닷넷】『부천오피』∬biodiversity『일산오피』 검토를 위해 보류했다. aupfe@yna.co.kr▶연합뉴스앱  ▶궁금한배틀Y  ▶화보  ▶포토무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조사는 출고가, 장려금 등 월별 자료 제출해야- 방통위 홈페이지에소통 창구 마련[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부와 방통위가 보조금 과열시 일산오피-150【아찔한밤abam6닷넷】『부천오피』∬biodiversity『일산오피』 이내 범위에서 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 예고한다.제정안에는 일산오피-150【아찔한밤abam6닷넷】『부천오피』∬biodiversity『일산오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규정했고▲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토록▲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법 일산오피-150【아찔한밤abam6닷넷】『부천오피』∬biodiversity『일산오피』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고등이 출고가,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토록했다.이 일산오피-150【아찔한밤abam6닷넷】『부천오피』∬biodiversity『일산오피』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과징금 산정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했다.양 부처는이통사와 제조사 등이 출고가와 장려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를분기가 끝난 15일이후까지 하려고 했지만,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적시 일산오피-150【아찔한밤abam6닷넷】『부천오피』∬biodiversity『일산오피』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 시기를 일단 매월 월말로입법 예고 내용이 바뀌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주 상임위원은 “매분기 일산오피-150【아찔한밤abam6닷넷】『부천오피』∬biodiversity『일산오피』 이후로 해도 세번째 달이면 마찬가지가 된다”면서 “시장의 동향을 잘모니터링하려면 매월 말로 자료 제출 시기를 하는 게 낫다”고다른 위원들이 동의하면서 매월 자료 제출로 바뀌었다.방통위는 입법 예고 일산오피-150【아찔한밤abam6닷넷】『부천오피』∬biodiversity『일산오피』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 공시게시 기준, 보조금 상한 기준, 보조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일산오피-150【아찔한밤abam6닷넷】『부천오피』∬biodiversity『일산오피』 혜택 제공 기준 등 고시도 병행해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최성준 위원장의 이동통신 유통점 방문시 유통점이 제기한 소통 창구가건의사항을 반영해 이용자와 유통점 등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일산오피-150【아찔한밤abam6닷넷】『부천오피』∬biodiversity『일산오피』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 하부메뉴에보조금 소통마당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류제명 미래부 과장은 “방통위 논의 일산오피-150【아찔한밤abam6닷넷】『부천오피』∬biodiversity『일산오피』 자료제출 시기가 매월로 정해진 것을 감안해 이통사 및 제조사와예정”이라고 말했다.장대호 방통위 과장은 “홈페이지에 만들어진 보조금 소통마당은 정책사항이나 문제점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단말기 유통법 일산오피-150【아찔한밤abam6닷넷】『부천오피』∬biodiversity『일산오피』 소관 사항김현아 (chaos@edaily.co.kr)[종합 경제 뉴스 이데일리 모바일 웹][이데일리 TV][이데일리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시행령 제정안 16일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동통신시장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세부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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