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유통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전보다 많은 과징금을 부담해야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월 1일 시행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확정했다.미래부와 방통위는 시행령에 경기오피-348【아찔한밤abam6닷넷】『종로오피』⇒biochemical『선릉오피』 지원금 공시·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과 지원금에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 기준,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경기오피-348【아찔한밤abam6닷넷】『종로오피』⇒biochemical『선릉오피』 등 고시도 이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시행령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판매점이 동일한 단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공시기간에 서로 다른 지원금을경우는 물론이고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경기오피-348【아찔한밤abam6닷넷】『종로오피』⇒biochemical『선릉오피』 규정했다.이에 따라 기존 신규 가입과 기기 변경보다 번호이동에 집중된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이 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경기오피-348【아찔한밤abam6닷넷】『종로오피』⇒biochemical『선릉오피』 따른 차별적 지원금 지급도 부당 행위로 간주한다.유동 인구가 많은빈발했던 지원금 과다 지급은 물론이고 20~30대 이용자에게 집중됐던 지원금행태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특정 시간·특정 장소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보조금이 경기오피-348【아찔한밤abam6닷넷】『종로오피』⇒biochemical『선릉오피』 가입 유형에 관계없이 같은 가격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차별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경기오피-348【아찔한밤abam6닷넷】『종로오피』⇒biochemical『선릉오피』 지급은 허용한다.미래부와 방통위는 이통 요금과 가입자의 평균 예상 이익감안, 차등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미래부와 방통위는 “요금제 차이에차등 지급 유연성을 고려하되, 비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는 경기오피-348【아찔한밤abam6닷넷】『종로오피』⇒biochemical『선릉오피』 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돼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저가 요금제 이용자를 최소화하는지원금 쏠림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통사와 제조사가 미래부와 방통위에 경기오피-348【아찔한밤abam6닷넷】『종로오피』⇒biochemical『선릉오피』 하는 자료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이통사는 △판매량, 매출액(단말장치별·서비스별)△출고가(단말장치별) △지원금(단말장치별·서비스별)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한규모(대리점, 판매점으로 구분하되, 대규모 유통업자를 별도 구분) 등을 제출해야제출해야 할 자료는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한 전체 장려금 규모(대리점, 판매점으로 경기오피-348【아찔한밤abam6닷넷】『종로오피』⇒biochemical『선릉오피』 대규모 유통업자를 별도 구분)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단말별등이다.이통사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이전처럼 무분별한 경기오피-348【아찔한밤abam6닷넷】『종로오피』⇒biochemical『선릉오피』 지급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과다지급에 대해 이통사·제조사가 유통점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도 불가능할 것으로단말별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가 사실상 공개되는 만큼 제조사가 지원금을 경기오피-348【아찔한밤abam6닷넷】『종로오피』⇒biochemical『선릉오피』 미리 반영, 가격 부풀리기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제조사가 출고가를 인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미래부와 경기오피-348【아찔한밤abam6닷넷】『종로오피』⇒biochemical『선릉오피』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이통사와물론 대리점·유통점에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이와 함께 위반 행위대한 처벌 수위도 이전보다 상향된다.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경기오피-348【아찔한밤abam6닷넷】『종로오피』⇒biochemical『선릉오피』 위반, 단말 비용과 서비스 요금 구분 표시 위반, 대리점·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지시·강요 등에 대한부과 기준이 기존 매출액(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에서 2%로 높아진다.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