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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2

대법원은 우선 "(원심이) CCTV에 우연히 함께 강남건마 광주건마 분당건마 일반 보행자의 얼굴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인정되는 정보이므로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강남건마 광주건마 분당건마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CCTV에 찍힌 일반인들의 초상은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강남건마 광주건마 분당건마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일반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공개할있느냐에 대해서는 원심과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보훈처 CCTV는 강남건마 광주건마 분당건마 방지를 위해 편집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모자이크 처리를 강남건마 광주건마 분당건마 별도 편집기술을 가진 사람이 프레임별로 캡쳐한 뒤이를 다시 연결해 새로운 동영상을 강남건마 광주건마 분당건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새로운 정보를 생산·가공하는 것으로 원본과 동일한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훈처가 자체적으로 CCTV 영상에서얼굴을 삭제하고 나머지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강남건마 광주건마 분당건마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원본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관이 자체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 있어야만 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