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그동안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돼온 이송료·인력 서면건마 대구건마 일산건마 서비스 관련 일부 기준은 현실적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같은 방향의 민간 구급차 관련 서면건마 대구건마 일산건마 법령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민간 구급차는 서면건마 대구건마 일산건마 신고를 거쳐 필증을 받고 운행해야한다. 이미 등록된 구급차는 시행(6월이후 3개월안에, 시행 후 등록하는 구급차는 등록시점으로부터 10일 안에 서면건마 대구건마 일산건마 시·도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장비·인력 등이 기준에 서면건마 대구건마 일산건마 확인을 거친다. 또 점검을 통과해 받은 신고(허가)필증은항상 붙어있어야 한다. 아울러 환자 서면건마 대구건마 일산건마 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의 탑승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이송요금을 환자와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를 둬야하고, 신용카드 결제가관련 기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이송(처치)료는 현재에 비해 50% 정도(기본료 서면건마 대구건마 일산건마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구급차를 이용하면 일반구급차의기본요금 3만원에 10km 초과시 1km당 1천원,경우 기본요금 7만5천원에 10km 초과시 1km당 1천300원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