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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1

호흡을 통해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단속 기준에 딱 걸리는나왔다. 윤씨의 재측정 요구로 이뤄진 채혈 검사에서는 농도가 0.094%로 ↔∨강남건마 연산건마 대전건마 뛰었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강남건마 연산건마 대전건마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냈다. 법원은 음주 후 취기가 오르는 과정에 ↔∨강남건마 연산건마 대전건마 이해를 토대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 술을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다다르는 '상승기'를 거친시간당 0.0008%∼0.03%씩 농도가 감소하는 패턴을 고려해야 ↔∨강남건마 연산건마 대전건마 것이다. 노 판사는 윤씨가 취기가 ↔∨강남건마 연산건마 대전건마 시작하는 '상승기'에 운전을 했다고 봤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가때는 차를 멈추고 7분이 경과한 시점이었지만,뒤 30분이 지나고 이뤄진 채혈 측정에서는 0.092%로 상승해 있었다. ↔∨강남건마 연산건마 대전건마 이런 사실을 토대로 노 판사는 윤씨가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강남건마 연산건마 대전건마 없다고 봤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를 다소 웃돈다고 해도실제 운전을 할 때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강남건마 연산건마 대전건마 없다는 판단이다. 노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음주운전 단속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강남건마 연산건마 대전건마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시기의 시간측정 수치와 단속 기준치의 차이, 단속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