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기기 판매와 ☜∮잠실건마 시흥건마 석촌건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병원 측 실무자와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의료기기판매업체 ☜∮잠실건마 시흥건마 석촌건마 등 1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잠실건마 시흥건마 석촌건마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 진행사망해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의료인 등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판매업자가 이들에게 ☜∮잠실건마 시흥건마 석촌건마 제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이 경제적 ☜∮잠실건마 시흥건마 석촌건마 받은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법 조항을 해석할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잠실건마 시흥건마 석촌건마 "이 사건에서 의료기관 실무자는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적이 없고,근거로 판매업자 역시 이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없어 이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잠실건마 시흥건마 석촌건마 설명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 K사 등 2곳은 2010년이듬해 11월까지 판매촉진을 위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9곳에 각 4000여만원~5억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