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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0

S유치원 설립·운영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데도 자격취득신고를 ∮∮평촌오피 창동오피 학동오피 않았다. 그는 이로 인해 건보공단으로부터 밀린 정산보험료를 내라는받자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강제한 ∮∮평촌오피 창동오피 학동오피 법률 등은 위헌'이라며 2011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A씨는 자신에 대한 ∮∮평촌오피 창동오피 학동오피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부산 동래구의 또 다른 유치원 운영자 자격으로 직장가입자 가입을 ∮∮평촌오피 창동오피 학동오피 건보료를 납부한 만큼 이같은 S유치원 직장가입자 자격에 ∮∮평촌오피 창동오피 학동오피 건보료 납부가 이중부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하지만 헌재는 이같은주장에 대해 "보수지급 여부나 이중가입 ∮∮평촌오피 창동오피 학동오피 불문하고 사업장별로 건보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기본권에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A씨가 사업자로서 보수를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평촌오피 창동오피 학동오피 경우 소득이 정확히 노출되지 않고 이를 파악할장치도 없다"며 "소득이 전혀 없어도 사용자가있는 재산이나 근로자 고용에 따른 수익 창출 구조를 고려하면 보수가 없다고 해도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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