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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에어아시아에전인 지난해 8월 안전규정 위반으로 필리핀 정부로부터 5일간 운항을당시 세부, 보라카이 등에서 휴가를 즐기던 승객이 며칠간 발이 묶이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세부발에어아시아제스트 항공기가 기체결함으로 이륙이 27시간 늦어져162명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올해 기체결함 건은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항공사로 보상을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하는지한다"며 "일정 변경을 몇 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kimyg@yna.co.kr▶브라질월드컵 뉴스 여기에서 한눈에...<저작권자(c)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투데이]◀ 앵커 ▶어젯밤 일산파주 등지에서 강한 회오리바람이 불어 비닐하우스 수십 채가 무너지고 인근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