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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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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9월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목표는 '골목보호와 육성이었다. '체급'에서 밀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게 골자였다. 3년간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향후 신규 지정 품목으로 28개가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라는 대기업의 반발,진입 금지에 따른 산업약화, 외국 기업의 과실 점유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았던 사실이다. 동반성장위가 11일 28차 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개선 방안도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선 방안은 ▲경우 적합업종 조기 해제 ▲ 적합업종 재지정 범위 확대 ▲ 적합업종 신청 자격 강화적합업종 지정 사전ㆍ사후 조치 강화 ▲ 재지정 기간 1-3년으로 차등 적용 ▲ 전문 중견기업 보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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