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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제공. ©
호객행위부터 반사스티커 부착까지경찰 "불법 택시·콜밴 영업 근절 위해 지속적으로∨경기미러룸 답십리미러룸 방이미러룸∨권혜정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명동 등 서울 주요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불법 택시·콜밴 영업을 벌인위반 등)로 콜밴 운전자 이모(60)씨와∨경기미러룸 답십리미러룸 방이미러룸∨운전자 허모(31)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경기미러룸 답십리미러룸 방이미러룸∨밝혔다. 경찰은 또 나머지 57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부과 등 행정통보했다. 경찰은 4월30일~5월4일 중국4월29일~5월6일 일본 골든위크 등 관광특수 기간을 맞아 지난이달 6일까지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 등∨경기미러룸 답십리미러룸 방이미러룸∨주요 관광지에서 택시·콜밴 불법 영업∨경기미러룸 답십리미러룸 방이미러룸∨나섰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이씨는 지난오후 11시50분쯤 동대문에 위치한 대형∨경기미러룸 답십리미러룸 방이미러룸∨앞에서 가벼운 짐을 소지한 중국인 관광객 3명을 탑승시켜 용산구위치한 H호텔 앞까지 일반 요금의 4~5배를 받고혐의를 받고 있다.외관 등이 모범택시와콜밴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1인당 20kg 이상∨경기미러룸 답십리미러룸 방이미러룸∨용적 4만㎤ 이상의 화물을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편의를 위해 도입된 차량이다. 따라서∨경기미러룸 답십리미러룸 방이미러룸∨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콜밴에 탑승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기준으로 명동과 동대문 일대에서만 30여 대의 콜밴이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경기미러룸 답십리미러룸 방이미러룸∨단속 기간 동안 호객행위 9건, 자격증16건, 승차거부 13건 등 44건의 불법 택시 영업을∨경기미러룸 답십리미러룸 방이미러룸∨또 호객행위 5건, 자격증 미게시 7건, 무등록 여객업화물적합기준 미만 4건 등 20건의 불법영업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에콜밴과 택시 중에는 번호판에 반사스티커를 부착해 단속 카메라를∨경기미러룸 답십리미러룸 방이미러룸∨경우도 6건 포함됐다. 이들은 호객행위를 통해관광객을 택시 또는 콜밴에 태우고 일반요금의 4~5배 달하는 요금을 받아∨경기미러룸 답십리미러룸 방이미러룸∨했다. 경찰은 불법 택시, 콜밴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단속된 영업자에 대해 법에행정처분할 예정이다. jung9079@news1.kr▶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NEWS1을 바로 만나보세요.내모바일 뉴스, 함께하니 더 즐겁다 ☞∨경기미러룸 답십리미러룸 방이미러룸∨모바일 바로가기미리 보는 6ㆍ4 지방선거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news1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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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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